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4-06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2279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공사에서 택지 개발 및 보상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령 등에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② 그럼에도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했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공사의 규범을 준수하지 않고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는 부패방지법, 임직원행동강령, 취업규칙 등에 위반되는 것으로 명백히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는 고의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과중하며,
② 공사의 명예와 청렴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넘은 과도한 징계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2조에 근로자가 구속된 경우 진술 기회 부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② 재심청구에서 서면 진술 기회를 받았으므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공사에서 택지 개발 및 보상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령 등에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② 그럼에도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했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공사의 규범을 준수하지 않고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는 부패방지법, 임직원행동강령, 취업규칙 등에 위반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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