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03-25
사건번호: 충남2022부해34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오피스텔 입주민의 자격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한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주 3일 12시간 정도 자율적으로 근무하면서 별도의 근태관리가 없었던 점, 사용자가 오피스텔 입주민의 관리비로 조성된 재원에서 봉사비 명목으로 매월 4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판단: 오피스텔 입주민의 자격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한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주 3일 12시간 정도 자율적으로 근무하면서 별도의 근태관리가 없었던 점, 사용자가 오피스텔 입주민의 관리비로 조성된 재원에서 봉사비 명목으로 매월 4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오피스텔 입주민의 자격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한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주 3일 12시간 정도 자율적으로 근무하면서 별도의 근태관리가 없었던 점, 사용자가 오피스텔 입주민의 관리비로 조성된 재원에서 봉사비 명목으로 매월 4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