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3-24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208
AI 분류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회사에 겨울방학 기간에 고향을 방문하기 위한 해외 출국이 예정됨을 보고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는 2022. 1. 4. 다시 근무를 개시할 것을 지시한 점,
② 근로자에게 가족 상봉 목적 이외에도 2022. 4.경 만료되는 여권과 비자의 갱신을 위한 휴가
판단:
① 근로자는 회사에 겨울방학 기간에 고향을 방문하기 위한 해외 출국이 예정됨을 보고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는 2022. 1. 4. 다시 근무를 개시할 것을 지시한 점,
② 근로자에게 가족 상봉 목적 이외에도 2022. 4.경 만료되는 여권과 비자의 갱신을 위한 휴가 사용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점,
③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존재하는 점,
④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시기 변경권을 명확히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가격리로 인해 사업운영이 불가하여 대체근로자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점,
⑥ 코로나19로 인한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 등 사용자의 조치 필요성도 고려하였을 때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회사에 겨울방학 기간에 고향을 방문하기 위한 해외 출국이 예정됨을 보고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는 2022. 1. 4. 다시 근무를 개시할 것을 지시한 점,
② 근로자에게 가족 상봉 목적 이외에도 2022. 4.경 만료되는 여권과 비자의 갱신을 위한 휴가 사용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점,
③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존재하는 점,
④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시기 변경권을 명확히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가격리로 인해 사업운영이 불가하여 대체근로자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점,
⑥ 코로나19로 인한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 등 사용자의 조치 필요성도 고려하였을 때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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