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03-16
사건번호: 전남2022차별4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비록 구두의 형식이기는 하나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체결한 도급계약이 1개월 연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1 소속 근로자들과 같은 공정에서 함께 상호 교대로 혼재하여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파견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판단:
① 비록 구두의 형식이기는 하나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체결한 도급계약이 1개월 연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1 소속 근로자들과 같은 공정에서 함께 상호 교대로 혼재하여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파견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1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 외 근로자가 파견근로자라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비록 구두의 형식이기는 하나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체결한 도급계약이 1개월 연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1 소속 근로자들과 같은 공정에서 함께 상호 교대로 혼재하여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파견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1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 외 근로자가 파견근로자라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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