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03-16
사건번호: 전남2022차별5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비록 구두의 형식이기는 하나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체결한 도급계약이 1개월 연장된 것으로 보이고,
① 사용자1과 비정규직지회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화해종결 합의서를 작성한 일자가 2021. 12. 21. 이후인 2021. 12. 31.인 점, ② 이 합의에 따라
판단: 비록 구두의 형식이기는 하나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체결한 도급계약이 1개월 연장된 것으로 보이고,
① 사용자1과 비정규직지회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화해종결 합의서를 작성한 일자가 2021. 12. 21. 이후인 2021. 12. 31.인 점, ② 이 합의에 따라 사용자1 소속으로 전환되는 사내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600여 명이므로 이에 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용자1의 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21. 12. 21.부터 사용자1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근로자들의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그 외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라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비록 구두의 형식이기는 하나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체결한 도급계약이 1개월 연장된 것으로 보이고,
① 사용자1과 비정규직지회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화해종결 합의서를 작성한 일자가 2021. 12. 21. 이후인 2021. 12. 31.인 점, ② 이 합의에 따라 사용자1 소속으로 전환되는 사내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600여 명이므로 이에 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용자1의 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21. 12. 21.부터 사용자1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근로자들의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그 외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라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