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03-07
사건번호: 충남2022부해38
AI 분류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회사 대표와 면접을 보고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채용내정 통보나 근로계약서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2021. 12. 23. 면접에서 임금 이외에는 영업능력과 해외영업 관련 외국어 평가 면접은
판단: 근로자는 회사 대표와 면접을 보고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채용내정 통보나 근로계약서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2021. 12. 23. 면접에서 임금 이외에는 영업능력과 해외영업 관련 외국어 평가 면접은 이루어지지 않아 무역사무직 채용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 등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2021. 12. 28.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누구로부터 언제 받았는지와 관련하여 일관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면접 관련 서류를 모두 반환 받아 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회사 대표와 면접을 보고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채용내정 통보나 근로계약서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2021. 12. 23. 면접에서 임금 이외에는 영업능력과 해외영업 관련 외국어 평가 면접은 이루어지지 않아 무역사무직 채용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 등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2021. 12. 28.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누구로부터 언제 받았는지와 관련하여 일관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면접 관련 서류를 모두 반환 받아 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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