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1-02-08
사건번호: 전남2020부해585
AI 분류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가 해고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를 하였으나 담당자의 업무실수로 신청되었음을 인지하고 이를 철회하고자 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계속 고용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근로자에게 통보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해고되었다는
판단: 사용자가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를 하였으나 담당자의 업무실수로 신청되었음을 인지하고 이를 철회하고자 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계속 고용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근로자에게 통보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해고되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가 해고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를 하였으나 담당자의 업무실수로 신청되었음을 인지하고 이를 철회하고자 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계속 고용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근로자에게 통보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해고되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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