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2-04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1667
① 사용자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근로자의 담당 직무를 폐지하고 대기발령 후 9개월 동안 보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당연면직 처리 하였음,
②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 중 사내 공모에 지원하지 않은 것은 고용형태가 계약직이거나, 근로자가 지원할 수 없는 경력 또는 자격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을 근무지로 하고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대기발령 기간에 보직을 받지 못한 것이 근로자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음,
③ 근로자 대기발령 당시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대기발령 기간에 견책처분을 받은 것만으로는 정당한 면직사유로 보기 어려움,
④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근로자를 경영상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연면직 처리는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나 면직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경영상 해고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대기발령에 이어 행한 당연면직 처리는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나, 면직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경영상 해고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근로자의 담당 직무를 폐지하고 대기발령 후 9개월 동안 보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당연면직 처리 하였음,
②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 중 사내 공모에 지원하지 않은 것은 고용형태가 계약직이거나, 근로자가 지원할 수 없는 경력 또는 자격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을 근무지로 하고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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