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1-28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2426
AI 분류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취업규칙 등에 정규직 전환과 재계약에 관한 심사기준이 있어, 심의·결정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에 사무소장 평가가 변경된다는 것을 사전에 공지하였고 이를 근로자도 알고 있었으므로, 변경(안)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② B2B사무소의 특성상 정량평가에 일괄적으로 중간등급(B)을 부여한 것을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③ 정성평가인 ‘지역담당업무평가’는 그 특성상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어느 정도 개입될 수밖에 없고,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서 지역담당업무자의 평가에 합리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취업규칙 등에 정규직 전환과 재계약에 관한 심사기준이 있어, 심의·결정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에 사무소장 평가가 변경된다는 것을 사전에 공지하였고 이를 근로자도 알고 있었으므로, 변경(안)이 부당하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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