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2-01-27
사건번호: 전북2021부해353
AI 분류
판정일 이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신청취지로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제기한 점,
②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여 근로자가 사업장에 복직하여 재직 중인 점,
③ 해고일~원직복직 명령일 이전의 임금이 지급된 점,
④
판단: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신청취지로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제기한 점,
②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여 근로자가 사업장에 복직하여 재직 중인 점,
③ 해고일~원직복직 명령일 이전의 임금이 지급된 점,
④ 비록 근로자가 복직 이후에 수행하는 업무내용과 근무장소가 해고 이전과 다소 다르더라도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일 이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신청취지로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제기한 점,
②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여 근로자가 사업장에 복직하여 재직 중인 점,
③ 해고일~원직복직 명령일 이전의 임금이 지급된 점,
④ 비록 근로자가 복직 이후에 수행하는 업무내용과 근무장소가 해고 이전과 다소 다르더라도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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