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1-21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522
AI 분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오○○ 차장과 공모하여 2021년 3월분 대체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② 과지급된 대체근무수당을 사전에 알고도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거나 반납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판단: □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오○○ 차장과 공모하여 2021년 3월분 대체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② 과지급된 대체근무수당을 사전에 알고도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거나 반납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과지급된 대체근무수당을 징계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반납하였거나 반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오○○ 차장과 공모하여 2021년 3월분 대체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② 과지급된 대체근무수당을 사전에 알고도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거나 반납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과지급된 대체근무수당을 징계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반납하였거나 반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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