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1-19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2343
AI 분류
가.
① 병원의 직원 중 근로자, 아○○○○, 한○○, 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것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다툼이 없는 점,
② 최○○와 웬○○○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나, 최○○ 또는 웬○○○ 중 1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됨
나.
① 최○○는 각종 매체광고, 홍보자료의 창작 게시, 병원의 블로그·카페 등의 커뮤니티 운영 등에 관하여 사용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점, 홍보자료 작성에 필요한 진료기록·일러스트 등이 병원 내에 보관되어 있고 외부로 유출할 수 없거나 어려워 병원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는 병원에 평균 주 2회 내지 3회 출근하여 병원의 자료를 사용하여 홍보물을 만들거나 커뮤니티 관리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세콤 지문 등록에 따르면 최○○ 출근일자 등은 일정하지 않고 병원 내 고정적인 근무장소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최○○가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구체적으로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웬○○○를 포함하여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더라도 3.6명이므로 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병원의 직원 중 근로자, 아○○○○, 한○○, 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것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다툼이 없는 점,
② 최○○와 웬○○○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나, 최○○ 또는 웬○○○ 중 1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됨
나.
① 최○○는 각종 매체광고, 홍보자료의 창작 게시, 병원의 블로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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