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2-01-13
사건번호: 인천2021부해562
AI 분류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 녹음파일들을 통해 2021. 7. 30. 2차 면담에서 사용자가 제시한 조건 중 보상금을 지급받고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에 퇴직사유(권고사직), 퇴사예정일(2021. 8. 9.) 등을 자필로
판단:
①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 녹음파일들을 통해 2021. 7. 30. 2차 면담에서 사용자가 제시한 조건 중 보상금을 지급받고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에 퇴직사유(권고사직), 퇴사예정일(2021. 8. 9.) 등을 자필로 기재한 후 제출한 점,
③ 사용자는 사직서의 결재란에 서명하고 근로자에게 시용계약 종료 통보서를 교부한 점,
④ 사용자의 특별한 강요·압박·기망 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시용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얻어 본 채용이 거절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가 당시의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전달한 이상 사직서 철회가 불가능한 점,
⑧ 근로자가 2021. 7. 31. 문자메시지로 다시 한번 사직의사를 표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유효한 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 녹음파일들을 통해 2021. 7. 30. 2차 면담에서 사용자가 제시한 조건 중 보상금을 지급받고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에 퇴직사유(권고사직), 퇴사예정일(2021. 8. 9.) 등을 자필로 기재한 후 제출한 점,
③ 사용자는 사직서의 결재란에 서명하고 근로자에게 시용계약 종료 통보서를 교부한 점,
④ 사용자의 특별한 강요·압박·기망 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시용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얻어 본 채용이 거절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가 당시의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전달한 이상 사직서 철회가 불가능한 점,
⑧ 근로자가 2021. 7. 31. 문자메시지로 다시 한번 사직의사를 표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유효한 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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