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01-11
사건번호: 전남2021부해432
AI 분류
전보 처분이 업무상 필요성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처분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수행하였던 계약 업무가 인사규정상 순환보직 대상이 되는 특정 직무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가 특정 직무를 2년 이상 수행하였고, 인사규정에 2년 이상 특정 직무 종사자에 대해 순환보직을 시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점, 그간 특정 직무 종사자들이 2년마다
판단: 가) 근로자가 수행하였던 계약 업무가 인사규정상 순환보직 대상이 되는 특정 직무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가 특정 직무를 2년 이상 수행하였고, 인사규정에 2년 이상 특정 직무 종사자에 대해 순환보직을 시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점, 그간 특정 직무 종사자들이 2년마다 순환보직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는 인사규정에 따른 순환보직의 필요성에 의해 시행되었다는 점이 인정되고, 나)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로부터 업무 변동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바 있고, 재단의 일자리 사업팀 인원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일자리 사업팀에 근로자를 배치한 것은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 범위 내에서 행해진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사용자가 전보에 대해서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보가 당사자에게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마저 준수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겪고 있는 생활상
전보 처분이 업무상 필요성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처분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근로자가 수행하였던 계약 업무가 인사규정상 순환보직 대상이 되는 특정 직무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가 특정 직무를 2년 이상 수행하였고, 인사규정에 2년 이상 특정 직무 종사자에 대해 순환보직을 시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점, 그간 특정 직무 종사자들이 2년마다 순환보직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는 인사규정에 따른 순환보직의 필요성에 의해 시행되었다는 점이 인정되고, 나)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로부터 업무 변동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바 있고, 재단의 일자리 사업팀 인원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일자리 사업팀에 근로자를 배치한 것은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 범위 내에서 행해진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사용자가 전보에 대해서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보가 당사자에게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마저 준수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겪고 있는 생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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