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2-02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1658
AI 분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쟁점: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경영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장과 백일간의 필라테스 군자점은
① 본사와 가맹점 관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두 사업장은 동일한 상호로 홈페이지, 블로그를
판단: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경영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장과 백일간의 필라테스 군자점은
① 본사와 가맹점 관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두 사업장은 동일한 상호로 홈페이지, 블로그를 운영하고, 근로자가 두 사업장의 이름으로 블로그에 내용물을 게재하는 업무를 한 점, ③ 두 사업장의 매니저가 업무를 일정 부분 공유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 소유의 또 다른 사업장의 홍보자료 작성과 교육생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이 사건 사용자 소유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이 사업장을 유기적으로 이동하면서 일해 왔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고 한 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판단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경영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장과 백일간의 필라테스 군자점은
① 본사와 가맹점 관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두 사업장은 동일한 상호로 홈페이지, 블로그를 운영하고, 근로자가 두 사업장의 이름으로 블로그에 내용물을 게재하는 업무를 한 점, ③ 두 사업장의 매니저가 업무를 일정 부분 공유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 소유의 또 다른 사업장의 홍보자료 작성과 교육생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이 사건 사용자 소유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이 사업장을 유기적으로 이동하면서 일해 왔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고 한 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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