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9-12-31
사건번호: 부산2019부해518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계약기간은 근로자들의 담당 공종 및 업무 종료시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근로자들은 목수로서 현장의 전반적인 일을 수행하여 왔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같은 직종의 목수를 계속 고용하여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판단: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계약기간은 근로자들의 담당 공종 및 업무 종료시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근로자들은 목수로서 현장의 전반적인 일을 수행하여 왔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같은 직종의 목수를 계속 고용하여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단지 담당 공종 및 업무 종료가 예상됨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점,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계약기간은 근로자들의 담당 공종 및 업무 종료시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근로자들은 목수로서 현장의 전반적인 일을 수행하여 왔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같은 직종의 목수를 계속 고용하여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단지 담당 공종 및 업무 종료가 예상됨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점,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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