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12-30
사건번호: 서울2019공정30
AI 분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구제신청이 각하되었다.
쟁점:
가. 이 사건 임금협약이 2019. 11. 27. 체결되어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 이 사건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음
나. 신청인 노동조합이 설립 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2020. 12. 27.까지 유효하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사무실 및 근로시간면제 시간 등 채무적 부분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음
다.
판단:
가. 이 사건 임금협약이 2019. 11. 27. 체결되어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 이 사건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음
나. 신청인 노동조합이 설립 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2020. 12. 27.까지 유효하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사무실 및 근로시간면제 시간 등 채무적 부분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음
다. 이 사건 임금협약 상 사무직과 기능직의 임금 인상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사무직과 기능직의 직무와 임금체계가 다른 이상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단정할 수 없음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구제신청이 각하되었다.
판단
가. 이 사건 임금협약이 2019. 11. 27. 체결되어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 이 사건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음
나. 신청인 노동조합이 설립 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2020. 12. 27.까지 유효하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사무실 및 근로시간면제 시간 등 채무적 부분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음
다. 이 사건 임금협약 상 사무직과 기능직의 임금 인상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사무직과 기능직의 직무와 임금체계가 다른 이상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단정할 수 없음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