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2-02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1676
AI 분류
고용관계는 인정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고용관계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유효한 대표권을 가진 대표이사에 의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직원으로 인정하고 2020. 4.분 체불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고용관계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단:
가. 고용관계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유효한 대표권을 가진 대표이사에 의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직원으로 인정하고 2020. 4.분 체불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고용관계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0. 4. 21.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전 대표이사는 2020. 4. 13. 자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 2020. 4. 21. 경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권한 없는 자의 인사조치이므로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를 통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전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음을 인지한 것으로 보아 권한 없는 자인 전 대표이사의 인사조치로 효력이 없으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2020. 4. 21. 자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도 사용자가 20
고용관계는 인정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고용관계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유효한 대표권을 가진 대표이사에 의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직원으로 인정하고 2020. 4.분 체불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고용관계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0. 4. 21.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전 대표이사는 2020. 4. 13. 자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 2020. 4. 21. 경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권한 없는 자의 인사조치이므로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를 통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전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음을 인지한 것으로 보아 권한 없는 자인 전 대표이사의 인사조치로 효력이 없으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2020. 4. 21. 자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도 사용자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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