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12-23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395
AI 분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기간제법 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② 공단의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5년의 범위 안에서 이사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기간제법 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② 공단의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5년의 범위 안에서 이사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이자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준비해온 연감과 전자사보 업무는 근로자 퇴사 이후에도 계속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공단의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는 임용기간을 연장하려면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게 할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다고 보았다면, 이는 사용자의 인사상의 재량권에 해당하며, 그 사유는 일반적인 해고사유보다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기간제법 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② 공단의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5년의 범위 안에서 이사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이자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준비해온 연감과 전자사보 업무는 근로자 퇴사 이후에도 계속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공단의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는 임용기간을 연장하려면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게 할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다고 보았다면, 이는 사용자의 인사상의 재량권에 해당하며, 그 사유는 일반적인 해고사유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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