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12-19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1884
AI 분류
대기발령-전부 기각, 정직-전부 인정
쟁점:
가. (근로자들) 대기발령이 정당한지근로자들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의 업무지시 거부로 인하여 회사 직원들의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대기발령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가 있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판단:
가. (근로자들) 대기발령이 정당한지근로자들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의 업무지시 거부로 인하여 회사 직원들의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대기발령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가 있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1, 2) 징계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1, 2의 ‘직장상사 지시불이행 및 근태불량’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아침체조 불참’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1, 2는 임금체불로 인하여 ‘지시불이행 및 근태불량’의 비위행위를 한 점, 임금근로자인 근로자1, 2에게 주의나 경고 없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에 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일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기발령-전부 기각, 정직-전부 인정
판단
가. (근로자들) 대기발령이 정당한지근로자들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의 업무지시 거부로 인하여 회사 직원들의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대기발령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가 있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1, 2) 징계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1, 2의 ‘직장상사 지시불이행 및 근태불량’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아침체조 불참’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1, 2는 임금체불로 인하여 ‘지시불이행 및 근태불량’의 비위행위를 한 점, 임금근로자인 근로자1, 2에게 주의나 경고 없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에 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일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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