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1-02-01
사건번호: 부산2020부해589
AI 분류
실적 부진 및 업무 소홀 등으로 인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약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부적격 판단 시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수습기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판단: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약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부적격 판단 시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수습기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으로서 사실상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조건으로 월 판매대수 100대 이상을 설정하고 근로자가 작성한 업무계획에 판매목표가 30대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업무능력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으나, 수습기간 중 실제 판매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점,
② 영업직 특성상 사후보고 또는 판매실적 등으로 업무능력과 근무태도를 평가할 수밖에 없음에도 영업일지에 기본사항이 누락된 점, 차량운행부의 기록과 실제 하이패스 통과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점, 타사 제품의 명함과 상품 카탈로그 등을 다수 소지하여 사용자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 본채용 거부는 일반 해고와
실적 부진 및 업무 소홀 등으로 인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약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부적격 판단 시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수습기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으로서 사실상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조건으로 월 판매대수 100대 이상을 설정하고 근로자가 작성한 업무계획에 판매목표가 30대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업무능력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으나, 수습기간 중 실제 판매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점,
② 영업직 특성상 사후보고 또는 판매실적 등으로 업무능력과 근무태도를 평가할 수밖에 없음에도 영업일지에 기본사항이 누락된 점, 차량운행부의 기록과 실제 하이패스 통과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점, 타사 제품의 명함과 상품 카탈로그 등을 다수 소지하여 사용자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 본채용 거부는 일반 해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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