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12-03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271
AI 분류
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점, 복지관 운영 위·수탁계약서에 고용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점, 복지관 운영 주체가 이 사건 복지관장에게 근로자의 사직서 징구를 지시 또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들은 당사자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관련 수탁법인들이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만을 고용승계에서 배제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관리감독기관과 수탁법인 등 사용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대해 협의하거나 통보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고용승계를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사용자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복지관 수탁법인 변경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점, 복지관 운영 위·수탁계약서에 고용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점, 복지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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