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11-26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229
AI 분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승무시간에 임박하여 사전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연차휴가를 임의로 사용하여 승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②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영업소 내에서 시위를 점,
③ 직장 상사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승무시간에 임박하여 사전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연차휴가를 임의로 사용하여 승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②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영업소 내에서 시위를 점,
③ 직장 상사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입사 이후 총 11회의 정직 처분과 동일한 징계사유가 반복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개전의 정도 없는 점,
② 폭행과 관련하여 빌미를 제공한 자는 근로자이고 접촉사고로 정직처분을 받는 등 징계사유와 과거의 징계이력을 종합할 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승무시간에 임박하여 사전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연차휴가를 임의로 사용하여 승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②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영업소 내에서 시위를 점,
③ 직장 상사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입사 이후 총 11회의 정직 처분과 동일한 징계사유가 반복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개전의 정도 없는 점,
② 폭행과 관련하여 빌미를 제공한 자는 근로자이고 접촉사고로 정직처분을 받는 등 징계사유와 과거의 징계이력을 종합할 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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