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1-01-28
사건번호: 전남2020부해572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계약서에 일당을 기본급으로 명시한 점, 현장소장 등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근로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비품ㆍ원자재 등을 공급받아서 작업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계약서에 일당을 기본급으로 명시한 점, 현장소장 등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근로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비품ㆍ원자재 등을 공급받아서 작업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작업공정에 차질을 주면서까지 근로자와 소속 팀원들을 집단으로 해고할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계약서에 일당을 기본급으로 명시한 점, 현장소장 등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근로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비품ㆍ원자재 등을 공급받아서 작업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작업공정에 차질을 주면서까지 근로자와 소속 팀원들을 집단으로 해고할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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