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9-11-13
사건번호: 부산2019부해434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① 업무의 수행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연차휴가 미소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휴업명령을 행한 점,
② 휴업에 관한 노사 합의가 명시적으로 적시된 자료나 휴업회피 노력이 없었던 점,
③ 그럼에도 다른 방안을 강구하지도 않고 행한 휴업명령은 연차휴가 미소진에 대한 제재의 하나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휴업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휴업명령으로 평균임금 30% 등의 임금손실이 발생하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
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휴업명령이 사실상 제재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휴업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임금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① 업무의 수행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연차휴가 미소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휴업명령을 행한 점,
② 휴업에 관한 노사 합의가 명시적으로 적시된 자료나 휴업회피 노력이 없었던 점,
③ 그럼에도 다른 방안을 강구하지도 않고 행한 휴업명령은 연차휴가 미소진에 대한 제재의 하나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