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6-02-02
사건번호: 전남2025부해9199
AI 분류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5. 12. 4. 출근하는 아침에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최 팀장은 근로자에게 2025. 12. 5. 18:45경 문자로, 2025. 12. 5. 18:50경 통화 중에 사직을 권고하였으며 해당 과정에서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판단: 근로자는 2025. 12. 4. 출근하는 아침에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최 팀장은 근로자에게 2025. 12. 5. 18:45경 문자로, 2025. 12. 5. 18:50경 통화 중에 사직을 권고하였으며 해당 과정에서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지만, ① 최 팀장은 2025. 12. 15. 18:07경 근로자에게 문자로 출근하라고 독려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2025. 12. 17. 근로자에게 요양 종결 후 원직에 복귀하라는 취지의 원직복귀 명령서를 보낸 점,
③ 근로자는 2025. 12. 4.부터 2026. 1. 14.까지 산재요양 기간이었으며, 산재요양 이후에도 2026. 1. 15.과 2026. 1. 29에 각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산재 후유증으로 인해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진술한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체할 직원을 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25. 12. 4. 출근하는 아침에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최 팀장은 근로자에게 2025. 12. 5. 18:45경 문자로, 2025. 12. 5. 18:50경 통화 중에 사직을 권고하였으며 해당 과정에서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지만, ① 최 팀장은 2025. 12. 15. 18:07경 근로자에게 문자로 출근하라고 독려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2025. 12. 17. 근로자에게 요양 종결 후 원직에 복귀하라는 취지의 원직복귀 명령서를 보낸 점,
③ 근로자는 2025. 12. 4.부터 2026. 1. 14.까지 산재요양 기간이었으며, 산재요양 이후에도 2026. 1. 15.과 2026. 1. 29에 각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산재 후유증으로 인해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진술한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체할 직원을 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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