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6-01-13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9661
AI 분류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치료ㆍ요양을 위해 근로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병가를 부여한 점,
② 병가는 복무규정에 근거하여 질병으로 인한 직무수행 불가를 요건으로 사용자가 승인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시기 지정권이나 그 사용 목적에 제한이 없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구별되는 점,
③ 사용자는 유급 병가 중 해외여행을 다녀와 자랑하는 직원이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특정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감사결과 근로자의 병가 중 출국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근로자가 사전에 사용자에게 해외여행 계획을 알리고 승인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의 장거리 비행과 친구 방문 또는 해외여행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치료나 요양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병가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함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사규정 시행내규상 해당 비위행위의 양정기준이 감봉 또는 견책인 점, 병가 중 치료 목적 이외의 해외 출입, 여행은 공공기관의 주요 복무 감사 범위이자 부적정 사례로 지적되어 공직유관단체인 사용자는 직원의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었던 점, 근로자가 징계 과정에서 반성하거나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감봉 1개월의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내부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여 징계 절차가 적법함
근로자가 병가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치료ㆍ요양을 위해 근로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병가를 부여한 점,
② 병가는 복무규정에 근거하여 질병으로 인한 직무수행 불가를 요건으로 사용자가 승인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시기 지정권이나 그 사용 목적에 제한이 없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구별되는 점,
③ 사용자는 유급 병가 중 해외여행을 다녀와 자랑하는 직원이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특정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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