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11-04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2526
AI 분류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비자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반면 심문회의에 출석한 신청외 샤○○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통역한 사실이 있고, 이때 근로자가 비자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근로자가 비자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③ 근로자는 2025. 6. 13. 당사자 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사업장 변경 확인서’에도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④ 사용자가 그동안 장기간 근무하여 기술ㆍ경험적으로 숙련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할 사정이 달리 보이지 않고, 사용자가 추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그에 따라 경험을 담보할 수 없는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이유 역시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계약 연장 거절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비자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반면 심문회의에 출석한 신청외 샤○○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통역한 사실이 있고, 이때 근로자가 비자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근로자가 비자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③ 근로자는 202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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