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6-01-26
사건번호: 인천2025부해9166
AI 분류
근로자는 2025. 10. 20. 행정과장과 퇴사 및 실업급여 처리에 관한 대화를 한 사실이 있고, 2025. 10. 21. 행정과장에게 '2025. 10. 31.까지 근무하고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한 사실이 있으며, 2025. 10. 22.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사용자는 2025. 11. 근로자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2025. 11. 10. 임금 등을 전액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 외 달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10. 20. 행정과장과 퇴사 및 실업급여 처리에 관한 대화를 한 사실이 있고, 2025. 10. 21. 행정과장에게 '2025. 10. 31.까지 근무하고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한 사실이 있으며, 2025. 10. 22.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사용자는 2025. 11. 근로자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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