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2-10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9162
AI 분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국립암센터가 지정한 현장에 투입되어 해당 프로젝트의 인사 파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한 점,
② 근로자는 채용 과정에서 프리랜서로 일할지, 정규직으로 입사할지에 관한 선택지에 대한 제안을 받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프리랜서로 일하기로 한 점,
③ 계약체결 과정에서 근로자는 근로계약과 용역위탁계약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전에도 프리랜서로서 유사한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했던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는 점,
④ 근로자는 근무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구속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무시간과 장소의 엄격한 규격성은 국립암센터와 사용자 간에 체결된 정보보안 등 해당 용역계약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의 결과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근로자는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국립암센터가 지정한 현장에 투입되어 해당 프로젝트의 인사 파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한 점,
② 근로자는 채용 과정에서 프리랜서로 일할지, 정규직으로 입사할지에 관한 선택지에 대한 제안을 받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프리랜서로 일하기로 한 점,
③ 계약체결 과정에서 근로자는 근로계약과 용역위탁계약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전에도 프리랜서로서 유사한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했던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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