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6-01-06
사건번호: 경남2025부해9075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기존 공단과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로 인정함이 타당한 점,
② 근로자가 같은 업무를 약 2년 8개월 수행하였고 그 업무도 상시ㆍ지속적인 점,
③ 기존 공단 및 사용자 모두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면서 별다른 논의나 평가 없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은 사용자가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자동으로 갱신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사용자가 갱신거절 이유로 주장한 근로자의 전문성 부족, 고령, 운영 효율성 저하, 순환 근무 가능성 등에 대하여 이를 명시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기존 공단과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로 인정함이 타당한 점,
② 근로자가 같은 업무를 약 2년 8개월 수행하였고 그 업무도 상시ㆍ지속적인 점,
③ 기존 공단 및 사용자 모두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면서 별다른 논의나 평가 없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은 사용자가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자동으로 갱신해 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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