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6-01-16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9719
AI 분류
가. 사용자 적격 여부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은 독립적 실체를 갖추어 파견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계약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였으므로 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이 근로자의 사용자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5. 7. 21. 해고를 통지하였으나 해고 예정일 이전인 2025. 8. 13. 해고를 철회하였던 점,
② 그럼에도 근로자는 해고통보일 이후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2025. 8. 22. 8. 26. 9. 1. 세 차례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서를 보낸 점,
③ 근로자의 계약 종료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해고 철회가 형식적이거나 허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일이 도래하기 전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출근명령을 함으로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 여부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은 독립적 실체를 갖추어 파견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계약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였으므로 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이 근로자의 사용자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5. 7. 21. 해고를 통지하였으나 해고 예정일 이전인 2025. 8. 13. 해고를 철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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