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6-01-21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9780
AI 분류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회사 정책에 위배되는 수수료 기반 판매 중개인(SI)과의 계약,
② 무단 통신 채널 사용,
③ 경쟁사 기밀정보 취득 및 이용,
④ 위반 사항 보고 의무 불이행,
⑤ 경영 윤리 위반 중 ③을 제외한 나머지 ①, ②, ④, ⑤가 징계사유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회사 정책에 위배되는 수수료 기반 판매 중개인(SI)과의 계약,
② 무단 통신 채널 사용,
③ 경쟁사 기밀정보 취득 및 이용,
④ 위반 사항 보고 의무 불이행,
⑤ 경영 윤리 위반 중 ③을 제외한 나머지 ①, ②, ④, ⑤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 행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반성이나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음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회사 정책에 위배되는 수수료 기반 판매 중개인(SI)과의 계약,
② 무단 통신 채널 사용,
③ 경쟁사 기밀정보 취득 및 이용,
④ 위반 사항 보고 의무 불이행,
⑤ 경영 윤리 위반 중 ③을 제외한 나머지 ①, ②, ④, ⑤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 행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반성이나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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