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6-01-19
사건번호: 경남2025부해9093
AI 분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장기간 반복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경위, 실제 근로계약 갱신의 경위 및 운영 실태, 근로계약서상 갱신 관련 조항의 존재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단: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장기간 반복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경위, 실제 근로계약 갱신의 경위 및 운영 실태, 근로계약서상 갱신 관련 조항의 존재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경비 업무 외주화라는 경영상 판단과 이에 따른 인력 운영 방식 변경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의 경비 업무 외주화 결정 및 추진 경과, 근로계약 종료 통보 당시 외주화 준비 진행 상황, 근로자에 대한 회사 내 다른 직무 전환 제안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장기간 반복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경위, 실제 근로계약 갱신의 경위 및 운영 실태, 근로계약서상 갱신 관련 조항의 존재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경비 업무 외주화라는 경영상 판단과 이에 따른 인력 운영 방식 변경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의 경비 업무 외주화 결정 및 추진 경과, 근로계약 종료 통보 당시 외주화 준비 진행 상황, 근로자에 대한 회사 내 다른 직무 전환 제안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