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2-29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9387
AI 분류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평소 사직서를 제출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해 왔던 황○○ 위원장이 2025. 8. 1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언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② 2025. 8. 25. 황○○ 위원장이 '사직서 제출 및 실업급여 신청’이라는 취지의
판단:
① 평소 사직서를 제출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해 왔던 황○○ 위원장이 2025. 8. 1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언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② 2025. 8. 25. 황○○ 위원장이 '사직서 제출 및 실업급여 신청’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을 때도 “실업급여 네, 맞아요.”라고 말하였던 점,
③ 황○○ 위원장이 2025. 8. 29. 근로자에게 '퇴사처리 이달 말로 해 놓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근로자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하였던 점,
④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2025. 9. 9. 황○○ 위원장에게 자신의 퇴사일을 2025. 9. 1.에서 2025. 9. 2.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권고사직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평소 사직서를 제출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해 왔던 황○○ 위원장이 2025. 8. 1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언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② 2025. 8. 25. 황○○ 위원장이 '사직서 제출 및 실업급여 신청’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을 때도 “실업급여 네, 맞아요.”라고 말하였던 점,
③ 황○○ 위원장이 2025. 8. 29. 근로자에게 '퇴사처리 이달 말로 해 놓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근로자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하였던 점,
④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2025. 9. 9. 황○○ 위원장에게 자신의 퇴사일을 2025. 9. 1.에서 2025. 9. 2.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권고사직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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