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6-01-06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9373
AI 분류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사직서를 강압적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제8조제3항에 “근로계약 종료 7일 전까지 계약만료 통보가 없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2개월씩 연장된다.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사직서를 강압적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제8조제3항에 “근로계약 종료 7일 전까지 계약만료 통보가 없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2개월씩 연장된다.”라고 정하였고, 근로자들이 입사시 제출한 확인서에도 “근로계약 종료 7일 이전 근로계약 만료 통보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점,
② 사용자는 위탁사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2025. 10. 31. 만료됨을 알리는 한편, 사직서 제출을 안내하는 계약만료 통보서를 전달하였고, 근로자들은 사직사유를 '계약만료’, 사직일을 ’2025. 10.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④ 사직서, 근로계약서, 확인서 기재내용에 비추어 근로자들은 2025. 10. 3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이고, 사직서 제출과정에서 사용자가 그 제출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사직서를 강압적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제8조제3항에 “근로계약 종료 7일 전까지 계약만료 통보가 없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2개월씩 연장된다.”라고 정하였고, 근로자들이 입사시 제출한 확인서에도 “근로계약 종료 7일 이전 근로계약 만료 통보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점,
② 사용자는 위탁사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2025. 10. 31. 만료됨을 알리는 한편, 사직서 제출을 안내하는 계약만료 통보서를 전달하였고, 근로자들은 사직사유를 '계약만료’, 사직일을 ’2025. 10.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④ 사직서, 근로계약서, 확인서 기재내용에 비추어 근로자들은 2025. 10. 3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이고, 사직서 제출과정에서 사용자가 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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