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2-24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9232
AI 분류
근로자의 복직 명령 거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5. 8. 19. 구두 해고 통보 이후 2025. 8. 21., 2025. 8. 22. 총 세 차례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상호 신뢰가 깨진 상태이고, 진정성 없는 복직 명령이라 주장하며
판단:
① 사용자가 2025. 8. 19. 구두 해고 통보 이후 2025. 8. 21., 2025. 8. 22. 총 세 차례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상호 신뢰가 깨진 상태이고, 진정성 없는 복직 명령이라 주장하며 사용자의 복직 명령을 거부한 점,
③ 사용자의 세 차례에 걸친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복직 명령 거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단함
근로자의 복직 명령 거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가 2025. 8. 19. 구두 해고 통보 이후 2025. 8. 21., 2025. 8. 22. 총 세 차례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상호 신뢰가 깨진 상태이고, 진정성 없는 복직 명령이라 주장하며 사용자의 복직 명령을 거부한 점,
③ 사용자의 세 차례에 걸친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복직 명령 거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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