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6-01-16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9472
AI 분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퇴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퇴사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정도의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단:
① 근로자는 퇴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퇴사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정도의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퇴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퇴사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정도의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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