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6-01-16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9568
AI 분류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연번1 사업장의 무단열람 및 유출, 연번2, 연번3, 연번4 사업장에 대한 무단열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연번5 사업장에 대한 무단열람은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공단은 공공성이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연번1 사업장의 무단열람 및 유출, 연번2, 연번3, 연번4 사업장에 대한 무단열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연번5 사업장에 대한 무단열람은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공단은 공공성이 높게 요구되는 사업장이고 다량의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공단에서 12년차이자 4급으로 비위행위가 문제가 된다는 점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지위와 연차에 해당하고, 상시적으로 열람에 대한 경고창이 뜨는 점,
③ 무단열람 후 유출까지 이어진 것은 1회에 불과하더라도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는 재개발 추진사업과 관련되어 사적이익에 이용된 것으로 비위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무단유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약식기소되어 위법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연번1 사업장의 무단열람 및 유출, 연번2, 연번3, 연번4 사업장에 대한 무단열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연번5 사업장에 대한 무단열람은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공단은 공공성이 높게 요구되는 사업장이고 다량의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공단에서 12년차이자 4급으로 비위행위가 문제가 된다는 점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지위와 연차에 해당하고, 상시적으로 열람에 대한 경고창이 뜨는 점,
③ 무단열람 후 유출까지 이어진 것은 1회에 불과하더라도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는 재개발 추진사업과 관련되어 사적이익에 이용된 것으로 비위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무단유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약식기소되어 위법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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