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5-11-26
사건번호: 전남2025차별17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수원고등법원은 조리원과 조리원보조가 같은 장소에서 혼재되어 근무하는 상황에서 조리원과 조리원보조의 업무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자료나 증언을 가지고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를 같은 구내식당의 조리원으로 인정하였는데 해당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여 근로자와
판단:
① 수원고등법원은 조리원과 조리원보조가 같은 장소에서 혼재되어 근무하는 상황에서 조리원과 조리원보조의 업무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자료나 증언을 가지고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를 같은 구내식당의 조리원으로 인정하였는데 해당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여 근로자와 ○○ 화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전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조리원 간의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점,
②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나 심문회의의 진술내용에서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간에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 화성공장의 일부 구내식당에서는 조리원보조가 없는 식당이 있어 일부 조리원이 전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당사자 간 다툼은 없어 보이나,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간에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하다고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구내식당의 일반적인 전처리 업무가 모두 동일하다고 단정하여 근로자와 화성공장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비교대상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수원고등법원은 조리원과 조리원보조가 같은 장소에서 혼재되어 근무하는 상황에서 조리원과 조리원보조의 업무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자료나 증언을 가지고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를 같은 구내식당의 조리원으로 인정하였는데 해당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여 근로자와 ○○ 화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전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조리원 간의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점,
②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나 심문회의의 진술내용에서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간에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 화성공장의 일부 구내식당에서는 조리원보조가 없는 식당이 있어 일부 조리원이 전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당사자 간 다툼은 없어 보이나,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간에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하다고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구내식당의 일반적인 전처리 업무가 모두 동일하다고 단정하여 근로자와 화성공장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비교대상근로자의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