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2-31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9457
AI 분류
사직에 대한 권유만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사직합의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②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유지된다고 알려주며 출근을 촉구한 점,
③ 대체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업무 계정 차단이 아닌 비밀번호 변경에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사직합의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②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유지된다고 알려주며 출근을 촉구한 점,
③ 대체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업무 계정 차단이 아닌 비밀번호 변경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의 권유를 한 것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직에 대한 권유만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사직합의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②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유지된다고 알려주며 출근을 촉구한 점,
③ 대체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업무 계정 차단이 아닌 비밀번호 변경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의 권유를 한 것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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