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9-11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923
AI 분류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의 결정권은 사용자의 권한에 해당하는 점,
② 교회의 취업규칙 제36조 및 정관 제28조의 재고용 규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이 아니고 요건 충족 시 재고용할 수
판단:
①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의 결정권은 사용자의 권한에 해당하는 점,
② 교회의 취업규칙 제36조 및 정관 제28조의 재고용 규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이 아니고 요건 충족 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는 교회에 정년이 넘었음에도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가 있고, 고용된 근로자 중 60세 이상 근로자가 4명이므로 교회에 정년 이후 재고용의 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규채용자는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과는 관련이 없는 점,
④ 정년 이후 재고용된 근로자들이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점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재고용될 수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의 결정권은 사용자의 권한에 해당하는 점,
② 교회의 취업규칙 제36조 및 정관 제28조의 재고용 규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이 아니고 요건 충족 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는 교회에 정년이 넘었음에도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가 있고, 고용된 근로자 중 60세 이상 근로자가 4명이므로 교회에 정년 이후 재고용의 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규채용자는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과는 관련이 없는 점,
④ 정년 이후 재고용된 근로자들이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점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재고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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