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7-10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609
AI 분류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규정에 임용기간 입상성적, 평소 훈련태도 등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임용을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상당수의 선수가 최초 계약 이후 2차례 또는 1차례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그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규정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가 선수의 경기력 등을 심의ㆍ의결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 규정에 따라 심의하고 재계약 자료로 활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지도자의 주관적인 평가서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들고 있는 갱신 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다고 볼 수 없음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규정에 임용기간 입상성적, 평소 훈련태도 등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임용을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상당수의 선수가 최초 계약 이후 2차례 또는 1차례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그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직장운동경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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