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1-17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3845
AI 분류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위임계약 이후에도 업무수행 내용과 방식이 이전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수행하였던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고, 그 업무의 내용이 이미 고정적이고 정형화되어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방식 등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등은 불필요한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② 그럼에도 근로자는 그 업무수행 관련 사항은 물론 휴가 사용에 대해서도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업무수행 형태와 차이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제3자를 통해 수탁업무를 수행한 바가 없고 그 업무의 특성상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는 2년의 기간이 초과하는 2020. 9. 3.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제되는 점,
② 그럼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위임계약 이후에도 업무수행 내용과 방식이 이전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수행하였던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고, 그 업무의 내용이 이미 고정적이고 정형화되어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방식 등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등은 불필요한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② 그럼에도 근로자는 그 업무수행 관련 사항은 물론 휴가 사용에 대해서도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업무수행 형태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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