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2-02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4045
AI 분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별다른 주장 없이 심문기일에도 불출석한 점,
② 사용자가
판단:
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별다른 주장 없이 심문기일에도 불출석한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4.3명(136명/31일)으로 나오고, 또한 산정기간 동안 5명에 미달하는 일수도 19일로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별다른 주장 없이 심문기일에도 불출석한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4.3명(136명/31일)으로 나오고, 또한 산정기간 동안 5명에 미달하는 일수도 19일로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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