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5-12-31
사건번호: 충남2025부해9115
AI 분류
회사와 근로자의 계약 관계가 합의해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희망퇴직 의사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근로자가 다소의 불안감을 가졌다는 것을 두고 강박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추후 관련 조건, 현재 상황에 대해 속은 것이 아니며, 민법상 '진의’는 진정 마음속 깊이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희망퇴직 의사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근로자가 다소의 불안감을 가졌다는 것을 두고 강박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추후 관련 조건, 현재 상황에 대해 속은 것이 아니며, 민법상 '진의’는 진정 마음속 깊이 원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표현한 것을 진의라고 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희망퇴직 신청일이 지났음에도 자신의 상황에 대한 진지한 고려를 통해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희망퇴직 기한이 지난 후 회사가 이를 받아 준 것에 대해서는 기존 희망퇴직과 별도의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져 의사표시의 합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절차가 이 사건 근로자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의사표시의 무효나 취소를 논할 수 없으며 그러한 근로자의 주장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임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근로자의 계약 관계는 합의해제로
회사와 근로자의 계약 관계가 합의해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희망퇴직 의사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근로자가 다소의 불안감을 가졌다는 것을 두고 강박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추후 관련 조건, 현재 상황에 대해 속은 것이 아니며, 민법상 '진의’는 진정 마음속 깊이 원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표현한 것을 진의라고 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희망퇴직 신청일이 지났음에도 자신의 상황에 대한 진지한 고려를 통해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희망퇴직 기한이 지난 후 회사가 이를 받아 준 것에 대해서는 기존 희망퇴직과 별도의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져 의사표시의 합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절차가 이 사건 근로자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의사표시의 무효나 취소를 논할 수 없으며 그러한 근로자의 주장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임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근로자의 계약 관계는 합의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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