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5-04-29
사건번호: 전북2025부해85
AI 분류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명시한 해고 사유 중 '본인 집무실을 불법으로 프로그램실로 이동’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의 사유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판단: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명시한 해고 사유 중 '본인 집무실을 불법으로 프로그램실로 이동’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의 사유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신청한 구제명령 내용을 수용할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이고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효력을 다투던 중 판정일 다음 날인 2025. 4. 30.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 이 사건 사용자에게 판정서가 송달될 당시 이미 이 사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이므로 원직복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해고일로부터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임금 상당액을 구하는 구제명령 신청은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명시한 해고 사유 중 '본인 집무실을 불법으로 프로그램실로 이동’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의 사유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신청한 구제명령 내용을 수용할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이고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효력을 다투던 중 판정일 다음 날인 2025. 4. 30.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 이 사건 사용자에게 판정서가 송달될 당시 이미 이 사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이므로 원직복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해고일로부터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임금 상당액을 구하는 구제명령 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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