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12-03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1218
AI 분류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당사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만 60세가 지났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다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공무직 근로자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2019. 10. 1.부터 2024. 12. 31.까지 약 5년간 4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10. 1.부터 2023. 9. 30. 사이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가 지속된 점,
② 사용자의 훈령 및 인사관리 규정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체결하였고, 1차례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게 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의 체결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초ㆍ재심 심문회의에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훈령 및 인사규정 등을 준수하여 공개채용을 통한 공무직 선발을 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당사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만 60세가 지났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다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공무직 근로자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2019. 10. 1.부터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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