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2-29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9398
AI 분류
근로자들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이 권고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한 후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권고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속적인 사직의 강요나 강압이 있거나 사직의사가 진의가 아니라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이미 수리된 근로자들의 사직서가 철회되었다고 볼
판단:
① 근로자들이 권고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한 후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권고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속적인 사직의 강요나 강압이 있거나 사직의사가 진의가 아니라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이미 수리된 근로자들의 사직서가 철회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들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들이 권고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한 후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권고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속적인 사직의 강요나 강압이 있거나 사직의사가 진의가 아니라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이미 수리된 근로자들의 사직서가 철회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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