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12-09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3347
AI 분류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심문회의가 2025. 11. 20. 개최된 바 있으나, 신청인의 불출석으로 연기되었고, 추후 2025. 12. 9.에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음.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판단: 심문회의가 2025. 11. 20. 개최된 바 있으나, 신청인의 불출석으로 연기되었고, 추후 2025. 12. 9.에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음.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함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단
심문회의가 2025. 11. 20. 개최된 바 있으나, 신청인의 불출석으로 연기되었고, 추후 2025. 12. 9.에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음.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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